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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2017고단5469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10년 이상 부동산경매를 해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8고단2471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부하였고, 원심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감정 결과는 ‘청산가치평가’에 의할 때 35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부할 당시를 기준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이아몬드 반지 구입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고단5469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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