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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4 2017누11549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비록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는 없으나, 참고로 원고의 주장 내용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는 ‘원고가 이미 퇴사하고 난 후 피고가 B건물 분양사무실에 2012. 4. 9. 1차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2012. 4. 27. 부과통지 고지서를 각 송달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각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기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에 의하면, 근무장소의 종업원(이는 동료 근무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이 송달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바,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과태료 사전부과예고 통보서'가 2012. 4. 9. 원고의 회사동료인 C에게,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서가 2012. 4. 27. 원고의 회사동료인 D에게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2. 4. 9. 이전에 다성씨앤디에서 퇴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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