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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6 2015가단8000
건물법정지상권 확인
주문

1. 피고 B는 원주시 D 대 7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9.부터 2014. 11. 7. 강제경매로 피고에게 매각될 때까지 원주시 D 대 76㎡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였고,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D 토지와 건물이 원고 소유에 속하였다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원주시 E 대 11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그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E 토지 중 14㎡(이하 ‘이 사건 E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 철거 및 침범 토지 부분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2084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나, 원고는 이 사건 E 토지 침범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E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 원고의 아들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에 있는 F 토지 중 일부분을 침범하고 있어 서로의 침범부분이 상계처리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신축시부터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E 토지 중 14㎡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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