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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28 2017가단10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답 684㎡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6, 15, 14, 13, 12, 4, 5, 6, 7...

이유

기초사실

경남 함양군 D 대 296평에 관하여 1955. 7. 9. 원고의 부친 E이 195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2. 4. 21. 위 토지 중 235㎡가 F 공장용지로, 2000. 7. 30. 위 토지 중 7㎡가 G 토지로 각각 분할되었고, E이 1998. 1. 23. 사망한 후 원고는 2010. 10. 7.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8. 23. H 대 20㎡를 합병하여 위 토지는 경남 함양군 D 대 756㎡(이하 위 합병,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위 토지를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의 부친 I은 1978. 12. 8. 경남 함양군 C 답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3094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3. 4.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7.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는 1935. 3. 3.경 준공된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6.11㎡와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축사 19.83㎡, 1970년경 준공된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6.53㎡가 존재하는데, 1986. 6. 2.경 실시된 J면 자체조사에서 E이 위 건물들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건물과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 사이에는 195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6, 15, 14, 13, 12,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위에 돌담이 존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E은 1955. 1. 5.경 L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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