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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33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C은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63,466.4㎡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7. 11.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F, G는 원고 조합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F)과 같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G)을 각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피고 B는 2013. 5. 21. F의 조합원 지위를, 피고 C은 2012. 12. 20. G의 조합원 지위를 각 승계한 사람들이다.

피고 D는 별지1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68㎡의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이다.

나. 서대문구청장은 2010. 12. 24.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F, G는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인 2011. 2. 22.부터

5. 5.까지 사이에 원래 분양신청 기간은

4. 15.까지였으나

5. 5.까지로 연장되었다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분양신청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자, 서대문구청장은 2012. 8.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분양신청 기간을

4. 11.부터

5. 14.까지로 정하여 재차 분양신청을 공고하면서 “별도 평형변경 및 분양철회 신청이 없을 시 기 분양신청을 토대로 상기 설계변경평형으로 분양신청(변경)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명시하였고, F 및 피고 C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철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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