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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0:20경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김천로 방면에서 후생2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52세)의 몸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수사보고(의사중상해 여부 진술서 등에 대한), 수사보고(중상해 및 미합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고장소, 피해결과 등을 고려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정도, 사고 직후 취한 조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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