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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864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03,090원 및 2015.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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