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864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03,090원 및 2015.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03,090원 및 2015. 12.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