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91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