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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91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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