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099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5.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