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6가단105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