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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2 2015나100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016,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는 주된 업무인 반응탱크와 보조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그 잠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였는바,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작업표준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점, ② 반면 피고가 화학원료를 다루기 때문에 피고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발생되는 사고 내지 피해의 위험성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실무 작업의 ‘노하우’에서 비롯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위 밸브를 잠그는 것을 순간적으로 착각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본적인 해결책(밸브 잠금 자동화 등)이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책임 유무와 관련하여 내세우는 일부 사정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화학원료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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