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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4.11 2016나1064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5.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을 이유로 피고 운영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를 통하여 요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로부터 요추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09. 12. 31. 05:00경 무렵부터 양 다리와 발가락의 감각저하 및 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과 2010. 1. 6. 위 수술부위에 생긴 혈종제거술을 각 받았음에도 하반신마비(말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일 야간 20:00, 22:30, 다음날 01:00, 03:00 등 주기적으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액 등의 배액량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원고의 후유장해는 척추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인 혈종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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