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이하 ‘B’, ‘C ’라고만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일부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위 각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2017 고합 35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 2017 고합 50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는 형법 (2014. 5. 1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