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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정31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야구 동호회 회원 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1:00 ~12 :00 경 사이 파주시 바리 골 길 305-52 게스트 야구장에서 야구경기 중 다음 타자인 피고인이 다음 타자 대기 석이 아닌 야구장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는 부근에서 몸을 풀기 위해 알루미늄 배트로 스윙 연습을 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담배를 피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나가던 같은 야구 동호회 회원( 감독) 인 피해자 E(38 세) 의 안면 부를 스윙하던 배트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치관- 치근 파절 병명의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기 타석에서 연습 스윙을 하였고, 이를 간과한 피해자가 지나가다가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습 스윙을 한 지점이 대기 타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기 타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문 부근에서 연습 스윙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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