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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1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12.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2,57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07. 3. 초경 위 대여금을 2007. 5. 9.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B 발행의 약속어음(D)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5.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B이 발행한 당좌수표(E)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 C가 2009. 11. 28.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면서 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50만 원을 2010. 12.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120만 원(2,570만 원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갑 1,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3,120만 원(2,570만 원 5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갑 2호증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당좌수표와 관련된 55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갑 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2,57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C가 2,57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약속어음과 관련된 2,5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당좌수표와 관련된 5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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