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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01. 선고 2014구합56529 판결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일부국패]
제목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

요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4구합565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가산세 포함)중 190,3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7,760원(가산세 포함)중 4,854,8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6,940원(가산세 포함) 중 11,895,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70원(가산세포함) 중 125,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가산세 포함),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6,3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7,7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6,9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7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서울 중구 ○동 소재 송○○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세무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신

고하였다.

귀속연도 사업소득(원) 기타소득(원)

2007년 73,990,000 10,872,000

2008년 105,666,000 56,015,000

2009년 122,824,000 39,500,000

2010년 209,130,000 58,530,000

2011년 176,347,000 12,240,000

합계 687,957,000 177,157,000

다. 그런데 피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신고한 위 177,15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2013. 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7,126,3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7,7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2,906,9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72,98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472,442원 포함)의 각 경정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세무사로서 기장업체의 세무신고서 검토와 세무자문 등의 본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 및 강연료로서 평균적으로 전체수입금액의 20% 수준이고, 위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 및 강연료는 세무사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성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였고, 위 쟁점금액이 설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소득분류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외부강연 등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5%이며, 총 건수로는 103건이고, 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 위 외부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 소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회의참석, 강연, 특강 등을 한 횟수, 그 대가, 강연 시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원고가 해당 지급처의 회의에 참석하고 받은 대가는 '회의비'로, 특정 지급처에 1, 2회 강연(특강)을 하고 받은 대가는 '특강료'로, 특정 지급처에 여러 회에 걸쳐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는 '강연료'로, 세무관련 책을 집필하고 받은 대가는 '원고료'로 구분한다 >.

⑵ ㈜○○○○아카데미는 2009년 '게임으로 배우는 재무회계실무'와 2010년 '부가가치세실무(실무자들의 회계지식을 위한 도서)'의 출판을 기획하면서 전문 작가가 아닌 실무자를 위 책의 집필자로 물색하였는데, 원고가 조건에 맞아 원고에게 위 두 책의 집필을 요청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수회에 나누어 원고에게 해당집필부분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씨에프오아카데미는 위 두 책 집필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집필을 의뢰한 바 없고, 원고도 위 두 책 이외에 다른 책을 집필한바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강연료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강연료(위 '강연료 등 내역표' '비고'란의 '강연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강연료 등 내역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강연을 하였던 점, 그 기간 동안 강연한 시간이 총 923시간(1년당 평균 약 185시간)으로 짧지 않은 점, 강연료 합계가 129,517,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서비스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강연료 중에는 (사)○○○○경영자총협회에 실비 상당의 소액의 강연료만 받고 여성재직자들에게 세무회계관련 강의를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사)○○○○경영자총협회에 대한 강연료 부분을 일시적・우발

적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특강료(위 '강연료 등 내역표' '비고'란의 '특강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강연의 성격에 따라 그 대가를 '특강료'와 '강연료'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원고의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서비스 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인정됨에도 특정 지급처에 1 또는 2회나가 강연(특강)한 것만을 구분하여 일시적・우발적 활동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특강료 부분도 계속적・반복적 교육서비스업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강연료, 특강료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 중 회의비(위 '강연료 등 내역표' '비고'란의 '회의비' 부분)는 원고가 해당 지급처의 회의에 참석하고 받은 대가로서 앞서 본 원고의 계속적・반복적 교육서비스업과는 별개의 성격이고, 회의비 내역도 2007년 비씨카드(주) 1건 100,000원, 2009년 한국세무사회 1건 50,0000원, 2011년 (사)○○○○단체협의회 1건 150,000원, ○○○○인력개발센터 2건 합계 140,000원으로서, 그 횟수, 투입시간, 보수 등을 고려해보면 위 회의비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회의비를 사업소득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원고료(위 '강연료 등 내역표' '비고'란의 '원고료'부분)는 원고가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게임으로 배우는 재무회계실무'를 집필하고 2009년에 그 대가로 받은 12,800,000원과 '부가가치세실무(실무자들의 회계지식을 위한 도서)'를 집필하고 2009~2010년 그 대가로 받은 14,600,000원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강연 활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원고는 위 두 책을 집필한 이외에 그 전 또는 현재까지 다른 책을 집필한 적이 없는 바, 활동의 성격,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원고료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의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료를 사업소득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⑵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2년부터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강연료와 특강료는 그 횟수, 강연 시간, 대가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시적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가산세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회의비와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⑶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회의비 2007년 비씨카드㈜ 회의비 100,000원, 2009년 한국세무사회 회의비 50,000원,2011년 (사)○○○○단체협의회 회의비 150,000원, ○○○○인력개발센터 회의비140,000원 {와 원고료 �㈜○○○○아카데미 원고료 2009년 12,800,000원, 2010년4,000,000원, 2011년 10,600,000원 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정당한 경정세액은 별지1 목록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산정내역의 "정당한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 따라서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가산세 포함) 중 190,3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7,760원(가산세 포함) 중 4,854,8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6,940원(가산세 포함) 중 11,895,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70원(가산세 포함) 중 125,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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