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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0:05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인시 보정 동 소재 누리에 뜰 주상 복합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면인 피해자 B(44 세, 여) 을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좋냐

좋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3회, 오른쪽 이마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3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무방비 상태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 금을 지급 받은 후 피고인이 아직 어린 대학생이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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