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5 2014고정4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004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변호인 D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멱살 잡은 손을 놓더니 주먹을 쥐고 자기 입을 세 개 두세 번 때린 후 입에 손을 대고 몇 번 ‘푸푸’ 하면서 뱉더니 손으로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신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자기 입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결문 2부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의 C 및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2014. 10. 2.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