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3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다소 미흡한 업무처리에 대해 공익적 견지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기간에 게시한 것으로 보아 주된 목적은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