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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54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51,52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4. 9.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래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재분양신청 마감일인 2014. 12. 24.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익일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자로 변경되었고, 피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절차가 완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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