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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50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포함)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51,52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9. 25. 정비사업시행기간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변경인가ㆍ고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14. 11.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이 소유자이고, 선정자 E은 같은 목록(2)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같은 목록(3)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이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원고가 2014. 11. 20.에 실시한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0, 12, 14호증, 을라 제5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현금청산자로 변경되었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현재 피고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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