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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277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결정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을 고시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9. 25. 정비사업시행기간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변경인가ㆍ고시를 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2014. 11.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 C은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2014. 11. 20.에 실시한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3. 5. 22.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을 고시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때부터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임차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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