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버섯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10. 31.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신용관리대장/금융거래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중 1,8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