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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4.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오딧세이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C K7 렌트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700만원을 빌려달라. 2011. 8. 4.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차량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포기각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채무 및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도박채무로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호텔 앞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제네시스 렌트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1,000만원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차량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포기각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채무 및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도박채무로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고소장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및 요구서, 신분증 사본, NICE 평가정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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