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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를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용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 인도가 접하여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40세)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땅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 F를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다음날인

7. 30. 00: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도역 부근에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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