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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업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창업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창업 컨설팅 외에 C의 고객들을 상대로 창업컬설팅을 하던 중, 2010. 2.경 의류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및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F로부터 투자유치 의뢰를 받은 이후 C에 창업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F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F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건물 1층 명품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F가 운영하는 D에 6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1. 6. 24.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2,500,000원씩 2년 동안 지급하겠다, D은 J 브랜드에 대하여 국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자격을 가지고 있고, K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연 매출도 상당하고 명동에 두 곳의 직영매장이 있으며 논현동에도 오프라인 신규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큰 매출증대가 예상된다, D은 4명으로부터만 투자받을 것이고 피해자가 마지막 투자자이다, 빨리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피해자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서 투자를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가 운영하는 D 및 E은 채무가 130,000,000원에 이르고, 세금이 66,000,000원 가량 체납되어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원활히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였고,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평균 월 매출이 5,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등 영업실적도 극히 좋지 아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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