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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4 2016고정14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 에서 'E 금거래소' 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9. 12:00 ~ 15:00 경 위 금은 방에서 F이 절취하여 가져온 피해자 G 소유 시가 275만 원 상당 귀금속 및 피해자 불상 시가 미상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F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의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12:00 ~ 15:00 경 위 금은 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과실로 F이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 시가 260만 원 상당 귀금속 및 피해자 불상 시가 미상 귀금속을 1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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