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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2다201632 판결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11794 (2012. 7. 26)

제목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요지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2다20163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8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11794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시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출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07. 4. 12.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9. 5. 27. 법률 제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률 시행령(2009. 8. 25. 대통령령 제21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및 관련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도, 대한민국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출급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이 공탁한 것이 아니라 ○○시가 채권양도인 또는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를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시로 하여 공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시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원고가 그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권을 가진다고할 수 없다.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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