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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20163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화성시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출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07. 4. 12.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9. 5. 27. 법률 제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률 시행령(2009. 8. 25. 대통령령 제21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도, 대한민국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출급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이 공탁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가 채권양도인 또는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를 대림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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