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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979
사인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떫은감’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를 위탁받아, 나주시 C에 있는 D농협 관할에서 손해평가업무를 하였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7.경 나주시 E에 있는 F가 경작하는 감 과수원에서 보상 기준이 되는 적과(摘果, 열매솎기) 후 착과(着果, 열매가 열림) 수량을 조사하고, ‘적과후착과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상기 조사결과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보험계약자’란에 F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D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인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나주시 C에 있는 D농협 사무실에서, G이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서류를 보존하기 위해 서류 정리를 하다가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F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위 ‘적과후착과수 현지조사표’의 ‘보험계약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포함된 ‘적과후착과수 현지조사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과후착과수 현지조사(서명위조기재)(증거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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