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금 15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0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 등 시가 4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4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을 당시 현금 15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실제로 당시 현금 15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기록상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심신장애의 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모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