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19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4.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10. 1.경 자신의 쌍둥이 형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거흥건영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6. 10. 13. 피고에게 145,000,000원을 이율을 정하지 않은 채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