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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2017. 12. 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대양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양중공업’이라고만 한다)와 피고는 2016. 12. 21. 대양중공업이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7. 1. 20., 지연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대양중공업은 같은 날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대양중공업은 피고에게, 2017. 1. 11. 100,000,000원, 2017. 4. 12. 20,000,000원, 2017. 4. 17. 25,000,000원 등 합계 14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대양중공업에게, 2017. 1. 16. 4,000,000원, 2017. 5. 15. 16,000,000원, 2017. 5. 31. 23,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5.경 대양중공업에게, ‘피고가 금융권 문제 해결과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양중공업에게 65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는데. 위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33개월 동안 월 2,000만 원씩 분할상환하도록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대양중공업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102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양중공업은 2016. 12. 21.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의 원금 및 2017. 2. 22.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대양중공업은 피고에게 14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 중 43,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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