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19노3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역 주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불면증 등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속도로 역 주행 행위와 피해자의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 쏘나타 승용차( 이하 ‘ 피해자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리 포 천고 속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바로 옆 2 차로에는 번호 불상의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 차량은 1 차로를 역 주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B 올 뉴쏘 렌토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급히 피고인 차량과 위 다른 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을 이용해 2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가까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했다( 이상 증거기록 제 52쪽 CD1 매 ‘ ㅍ ㅊ’ 폴더의 파 일명 ‘ 역 주행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_ 포천 방면 17.5k’ 의 재생시간 00:03 ~00 :07). 3) 차량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