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은솔종건’이라 한다)는 평택시 G 외 12필지 평택시 G, I 내지 J, K 토지이다.
위 각 토지는 모두 평택시 G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13필지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13필지 토지를 매수한 다음 평택시 E 도로 9㎡, F 도로 209㎡, H 도로 1,29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진출입로로 하여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고(이하 ‘종전 건축신고‘라 한다), 2009. 12. 28.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10. 1. 11.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27. 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피고 공고 D). 다.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도로 중 E, F 토지(이하 ‘쟁점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6. 22. 은솔종건에게 종전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쟁점 도로에 관한 도로지정 해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이하 ‘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1. 30. 쟁점 도로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이므로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회신'이라 한다
. 바. 원고와 은솔종건은 2016. 12. 12. 피고에게 종전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쟁점 도로를 도로로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도로지정을 취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