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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17』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빛 교회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NC 백화점 쪽에서 남양 플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조수석 쪽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5237』

1. 2015.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 22:0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대환대출로 상환해 주고 다음주까지 나머지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환대출을 받거나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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