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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NC 백화점 후문 방향에서 광주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I( 남, 66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7,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야식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 역 장례식 장 뒤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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