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 문제가 발생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공사비 책정) 위 3사는 1차 공사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주식회사 한양개발에 시공 하도급을 한다.
1차 견적에 준하여 시공하되 추가공사비는 일반 상거래의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 정산) 을과 병의 투입비용 정산시 확정금으로 할 것이며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특약: 을과 병은 투입 및 타절비용은 관계 서류 및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동업조건 지분 분배) 본 동업계약서는 갑, 을, 병이 이윤을 추구하며 동등한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발생시 각자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이며 미분양시는 대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정산시는 공사비 및 시행경비, 토지비에 대한 정산 후의 금액을 이윤으로 볼 것이며 이윤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갑의 지분 시행 이윤의 70%로 한다.
* 을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 병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6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제8쪽 하단의 ‘사.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한편, 한국자산신탁은 2014. 1. 8. 피고 B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수익자 피고 B에 지급할 신탁사업의 수익금(분양수입금 등의 수입 항목에서 대출원리금 변제 등의 지출 항목을 공제한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 H의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 M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또한 H의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건인이앤씨건축사무소의 채권가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19호로 932,055,185원을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 다음(제9쪽 상단의 ‘아. 항’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