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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나13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1. 5. 11. C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2012. 3. 3. 원고에게 ‘600만 원(이자 별도 계산)을 2012. 4. 6.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② 원고는 C가 위 6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서울시 성북구 D 거주하는 C가 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귀하로부터 본인이 대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지불하겠음을 각서한다

(대부일자 2011. 5. 11. 이자 별도)'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약정한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4. 1. 7.까지 변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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