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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4나23760
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료 제조 및 도소매업, 조경자재인조잔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08. 9. 8.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0. 4. 2.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A’로 다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는 15년 이상 횟집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횟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E은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면서 일을 배워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9.경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의 급여대장에는 피고의 직책이 상무이사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8. 7. 10.경(2008. 6.분) 4,188,738원을, 2008. 8. 11.경(2008. 7.분) 3,795,268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반환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8. 9. 10.경(2008. 8.분)부터 2009. 6. 10.경(2009. 5.분)까지 매월 3,790,678원 내지 3,795,268원을 지급하였다.

마. E은 2009. 5.경 피고에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물품을 영남지역에서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2009. 6. 10.경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9. 8. 말경 퇴사처리 되었다.

바. 피고는 2009. 9.경 처 F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로부터 골프장 관리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9. 9. 1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피고에게 잔디보호매트, 그린커버 등 합계 139,630,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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