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581 체당금사실확인 변경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0. 10. 12.
판결선고
2010. 1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게 한 체당금사실확인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8. 4.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소외 C은 2008. 6. 24. 피고에게 B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2. 30. 위 회사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4. 피고에게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퇴직 전 최종 3월분(2008. 2.분 내지 2008. 4.분)에 관하여 인정된 7,800,00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9. 2. 24. 원고가 BO로부터 2008. 2. 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체당금을 7,800,000원에서 5,200,000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5 내지 11, 14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임금을 연체하여 지급받아 왔고, 2008. 3. 4.에 이르러 2008. 1.분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2008. 2.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분부터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 3. 4. B으로부터 3,345,650원을 지급받은 사실, B으로부터 2008. 3. 4. 원고와 함께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인 A, D, E, F, G는 같은 날 B 앞으로 "상기인들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장의 운용이 매우 힘들고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가자 현장 직원들이 현장 운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2월 급여 금액분이라도 선집행을 연대하여 요청합니다. 추후 상기인들의 미지급 급료 정산 지급시 2월 선지급 급료를 공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의 임금에서 세액 등을 공제한 실질 수령액은 2008. 1.분이 4,431,190원인 반면, 2008. 2.분은 3,345,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4. B과의 합의에 의하여 2008. 2.분 임금을 2008. 1.분 임금보다 우선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345,650원은 2008. 1. 분 임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법정변제충당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체당금의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8. 3. 4. B으로부터 2008. 2.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같은 해 4. 30. B으로부터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에 대한 체당금은 2008. 3.분 및 같은 해 4.분 임금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하
판사이상엽
판사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