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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8:2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인 친구 F, 위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나에게 빌려간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양아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2홉)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에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달라는 등 피고인에게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의 책임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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