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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9 2014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사회 친구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D과 함께 입장한 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37세)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냐”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폭 60cm, 높이 100cm)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치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씹할 년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손목과 뒷목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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