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0:52경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D' 밴드(E) 게시판에 '친구들 미안하다'라는 제목으로, “친구들 미안하다. 공지하려고 하는데, 이글은 진실이다 나 A은 C을 고발했다. 내 돈과 다른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여 고발했다. 혹시 C을 만나는 친구 있으면 내게 연락 바란다. 특수 사기와 여자 폭행이 전문이다. 개인적인 글이지만 그 놈이 밴드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어서 이 글을 올린다.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 C랑 연락오는 친구는 내게 먼저 연락해라. 쪽 팔리지만 그 놈이 계속 친구들을 노려서 한 말이니까 주의에 모르는 친구도 이 말을 전해주기 바란다 난 쪽팔려도 좋다. 그놈 때문에 몇 천 손해보고 다른 친구는 몇 억 손해봤다 꼭 명심하기 바란다. 그 놈은 사기꾼에 생 양아치다.”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