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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아산시 C에 있는 빔 제작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용접봉 및 소모품을 외상으로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 외상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IMF 사태’ 당시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217,257,311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종합소득세 등 737,033,45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1. 5.경부터는 인건비, 식대, 숙박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접봉 및 그 소모품(WT-71), 용접자재 등 21,059,000원 상당을, 같은 해

5. 13.경 소모품(WT-71) 등 13,221,900원 상당을, 같은 해

6. 30.경 소모품(JW-1) 등 17,711,000원 상당을, 같은 해

7. 31.경 소모품(WT-71) 등 11,272,600원 상당을, 같은 해

8. 23.경 소모품(JSF-71)등 3,724,800원 상당을 각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66,98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수사보고(채무잔액확인서 및 사실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및 피해액이 다액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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