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48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구 모화역 앞 7번 국도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흔들리고 입에 술 냄새가 나며 가면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에서 경주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상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곳은 울산에서 경주방면의 7번국도상 편도 2차로 평지의 직선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 마침 앞서 같은 방면 2차로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 차량 C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D(71세),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E(7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23:45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부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구 모화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가입증명원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