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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8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6.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종업원이 "타로점을 보려면 선불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나, “건달 다 불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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