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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9 2016가단52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익산시 C 외 6필지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블루베리 농장과 인접한 땅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다.

원고의 블루베리 농장의 블루베리 나무들이 2016. 4.경 동물들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키우는 염소들이 울타리를 빠져나와 원고의 블루베리 나무들을 훼손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그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염소들이 원고의 블루베리 나무들을 훼손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2016. 4. 4.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30,000,000원(2016. 4.까지 10,000,000원, 2016. 7.말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염소가 원고의 블루베리 나무들을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2016. 4. 4.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지할 것으로 약정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키우는 염소들이 원고의 블루베리 나무들을 훼손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착오하고 2016. 4. 4. 원고와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착오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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