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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24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해병대 캠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메리츠화재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T의 소개로 2012. 6.경 해병대 캠프 관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교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거액을 상속받았고, 강화, 괴산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내지 8.경 피해자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병대 캠프를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인천 용유도에 용유중학교로 사용되던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를 매입하여 해병대 캠프를 만들 것이다, 주변에 예비역 장성도 있고 예상 소요자금 15억 원 중 9억 원을 벌써 마련해 놓고 있다, 해병대 캠프가 오픈될 경우 지분을 주겠으니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해병대 캠프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9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마련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해병대 출신의 몇몇 예비역 군인들과 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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