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5. 5. H이 큰소리로 F와 다투고 F가 ‘왜 쳐’라고 소리치는 상황에서 E가 F의 옷깃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F가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므로, F가 H,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증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어느 경우에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F, 피고인, J는 F와 H, E 사이에 2008. 5. 5. D병원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열람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출동한 경찰관 M, N에게 H,...